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05만㎡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내 신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위성영상, 항공영상 및 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해안빈지, 잡종지 등을 일제 조사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354필지 104만8천㎡를 국가, 강원도 및 해당 시?군 소유로 등록했다.
강원도가 찾아낸 숨어있는 토지는 강릉시 135필지 266천㎡, 동해시 23필지 37천㎡, 속초시 27필지 59천㎡, 삼척시 67필지 368천㎡, 고성군 41필지 115천㎡, 양양군 61필지 203천㎡로, 재산상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340억에 달한다.
이중 277필지 863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시설 등 14필지 54천㎡는 강원도 소유로, 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 제방 등은 지자체로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15%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미등록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강원도는 약 121억 원의 재정 확충 효과(도 45억 원, 시?군 76억 원)를 보게 되었다.
강원도는 올해 나머지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하고, 도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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