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 초?중?고 학생 중 3분의 1은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의회에 보낸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최대 7만396명(전체 학생의 33.9%)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의회를 원안 통과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예산 561억2823만5천 원 중 ‘급식지원 확대’ 항목 금액은 71억520만3000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①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약 39억8600만 원) ②소규모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약 19억4800만 원) ③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원주?횡성?평창?정선 급식비 전액 지원 (약 8억7600만 원) ④예비비(3억8500만 원)로 나눠 집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학생, 구제역 피해농가 가정 학생(한시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규모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은 읍?도시 지역 60명 이하 학교, 벽지?면 지역 8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다. 또한 병설 중?고교 중 1교가 전액 지원 대상일 때는 중?고교 전체, 공동 조리교 중 1교가 전액지원 대상일 때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 면 지역 100명 이하, 읍 지역 80명 이하의 학교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은 191개 학교 학생 8271명이다. 여기에 별도 항목으로 지원받는 4개 시?군의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하면 262개 학교 1만1412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어 도내 학생의 33.9%(전체 학교의 41.8%)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도교육청은 16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강원도의원들에게 보냈으며, 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안 의결 당시 도의원들은 “농산어촌 및 벽지지역은 현행 15%에서 30%로, 도시지역은 현행 10%에서 20%로 급식대상자를 확대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규모학교 및 4개 시군의 전액 지원과 관련,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급식비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학생 1인당 표준급식비(인건비 제외)는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2550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2770원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5.1% 인상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를 초?중등학교 회계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경조사 특별휴가 등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 적정 인원 배치 및 교대 근무, 비조리교에서 조리중심교로 채용 주관이 바뀔 경우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등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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