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지역내일 2011-02-24

Q: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를 제 이웃주민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전등기를 해갔습니다. 이 땅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토지의 소유권을 찾으려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준 보증인을 형사고발하거나 위 보증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공시하는) 방법으로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등기의 여러 가지 법적 효력 중에서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무엇일까요? 추정이라는 말은 일단 어떠한 권리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부인하는 쪽에서 그러한 권리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단 등기된 대로 등기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자는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등기의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근거한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는 그 추정력이 일반적인 등기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추정력이 더 세다는 것은 이를 부인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에 막강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보증인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기초로 한 행정관청의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거나 보증인을 허위보증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형사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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