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조상 및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토지소유현황을 검색하는 제도로써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시·도 및 시군구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광역시·도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6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534명에게 1621필지 425,398㎡의 토지를 찾아 주었고, 계속되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언제어디서나 토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해 다른 토지정보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4570
이은정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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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토지소유현황을 검색하는 제도로써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시·도 및 시군구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광역시·도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6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534명에게 1621필지 425,398㎡의 토지를 찾아 주었고, 계속되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언제어디서나 토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해 다른 토지정보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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