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지역내일 2011-03-23
군포시는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탑차영업이나 점포영업 등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와 상습판매지역을 집중단속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운수회사, 자동차학원 등 대형사용처의 음성적 판매행위도 주 단속대상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장이나 주유소 원격조정 불법행위 등까지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된 유사석유제품은 압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용자에게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사석유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22개소에 대해 가격표시방법과 설치위치, 가격표시판의 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스마트폰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해 가격표시판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