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탑차영업이나 점포영업 등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와 상습판매지역을 집중단속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운수회사, 자동차학원 등 대형사용처의 음성적 판매행위도 주 단속대상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장이나 주유소 원격조정 불법행위 등까지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된 유사석유제품은 압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용자에게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사석유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22개소에 대해 가격표시방법과 설치위치, 가격표시판의 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스마트폰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해 가격표시판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는 이번 단속에서 탑차영업이나 점포영업 등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와 상습판매지역을 집중단속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운수회사, 자동차학원 등 대형사용처의 음성적 판매행위도 주 단속대상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장이나 주유소 원격조정 불법행위 등까지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된 유사석유제품은 압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용자에게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사석유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22개소에 대해 가격표시방법과 설치위치, 가격표시판의 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스마트폰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해 가격표시판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