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원상담실이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4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생활법률민원상담실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종료 후 첫 번째 월요일인 2011년 5월 2일 재개된다.
원주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당한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여 고충을 겪는 시민들과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청 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생활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운영 중지 기간 동안 원주시청 9층 법률구조공단 원주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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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당한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여 고충을 겪는 시민들과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청 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생활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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