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지역내일 2011-03-17

 


어떤 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났고, 경매신청이 들어왔다고 다급하게 상담을 했다. 판결을 보니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못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이사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명령을 내린다.


이때에는 송달이 안 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는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송달은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직접 집을 찾아가서 배달하는 것이다. 낮에는 직장에 가거나 일보러 가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 이사 간 곳이나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냥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주소를 모른다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 상대방은 재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강제집행이 실시될 때 알게 되어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가능한 것은 추완 항소이다. 항소는 민사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나중에 판결서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심 청구이다.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고의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항소장을 내거나 재심청구를 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된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무조건 포기할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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