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법률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한다.
2월 22일(화) 오후 3시~5시까지 건강가정센터 내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이혼, 주거, 채무·채권, 개인회생·파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희망자 5명(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은 051-202-336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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