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고교 평준화 내년 도입 불가”

교과부 “서류 미비·부령 개정 시간 부족” … 교육청 “무책임한 교육부 시간 끌기”

지역내일 2011-01-27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와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시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강원·경기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평준화 전환 요청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25일 반려했기 때문이다. 강원·경기교육청은 교과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평준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원·경기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위해 제출한 교육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도입 준비가 미흡하다”며 “특히 교육청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부령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남지 않아 2012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의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 추첨 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명확한 대책 없이 추첨 배정을 하면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2002년에도 수원, 성남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와 교육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교과부 요청에 따라 학군, 추첨 방식에 대한 보완자 료까지 보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광명·의정부는 단일학군, 안산은 복수학군으로 지정하는 안이 포함된 평준화 요청서를 공개했다. 특히 요청서에서 경기교육청은 학생추첨배정을 선지원 후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서류에 제시된 1안과 2안 중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역시 교과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태세다.
그러나 구자문 과장은 “복수학군이라면 어떻게 학군을 쪼갤 것인지, 1안과 2안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최종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교과부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군 설정을 확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줘야 이를 근거로 학군을 확정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준비 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성향의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교과부가 반려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반려 이유들은 고교 평준화 문제와 무관하게 교과부와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고교 학군별 추첨 배정 전환의 전제로 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런 전제 조건들을 추가하고, 또 이후 시행령 개정 때 이런 내용들을 절차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준화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경기 지역의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평준화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명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평준화로 전환될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고교입시 학원을 끊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왔다”면서 “다시 한 해 동안 고교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빠진 학부모,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해야 한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권한 이양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자율화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법령을 개정하면 경기, 강원에서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 자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도민의 20년 열망을 한순간에 허무는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평준화 지정 여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도 교육을 정치에 구속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시·도 조례로 넘긴 것은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