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원주시보건소는 “지원 대상이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등 5종에서 글리코겐축적병, 샤르코-마리-투병, 길랭-바레증후군 등 3종이 추가되어 총 8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대상 질환 환자들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월 80만 원 이내의 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진단 시 월 30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최신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온라인 상담, 전문병원 정보 등 국내외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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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환자들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월 80만 원 이내의 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진단 시 월 30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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