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공립고등학교의 법정면제, 특별면제, 일반면제, 저소득층 면제자에 대한 학비면제 지침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비면제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면제하는 법정면제,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특별면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체육·기타 특기신장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면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면제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법정면제, 특별면제 이외에 체육·기타 특기신장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지만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9000명의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65억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게 되었으며,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또는 학교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제를 통해 1700명이 연간 14억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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