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업소 단속 실시

지역내일 2011-03-16
군포시가 최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 놓았다.
시는 지난 12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난방온도 18˚C 이하 유지, 중식시간 전등끄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승용차 운행억제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되고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간부문은 금융기관이 24시 이후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 판매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 실외 골프장의 조명타워와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외부조명 등은 24시 이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오전 2시 이후,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조명 사용 제한 등 조명사용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2명씩 2개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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