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생활비의 부족, 개인사업의 부진,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등으로 부채를 지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근로 수입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을 생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보내어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분배해 주고 5년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은 탕감하고 면책해 주는 채무자 구제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파산과 달리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원, 담보부채인 경우 10억 원 이내로 합계금 15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베드 뱅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그것을 중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와 관계없는 배우자 고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
①채무자의 지위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 원리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변제계획안의 승인에 따른 채무변제만 하면 되며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신청 사실만 알아도 더 이상의 독촉은 중지하게 되며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 : 봉급 가압류 또는 봉급의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나 앞으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이외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 : 봉급가압류로 그동안 떼어 놓은 봉급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나고 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취소 신청하여 채무자가 그동안 떼어 놓았던 봉급은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절차 이행 :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에 의하여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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