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유통점, 재래시장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31일까지 시·군 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농·축·임산물과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농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포장별 또는 푯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을 주고자 표시농산물과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보관·진열하는 경우 단속된다.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 구입 시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을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허위 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100~500만 원)가 부과되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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