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평화지대화 ‘인천선언’ 추진

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 추진 … 백령도 관광단지화 등 대책 쏟아져

지역내일 2011-01-19

연평도 포격 사태 후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연이어 터진 인천시는 시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인천시는 올 10월 4일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 서해를 평화지대로 바꾸자는 ‘인천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도시를 관문도시로 바꿔야” = 

인천시는 지난 7일 송도파크호텔에서 남북문제 전문가와 원로 등 30여명을 초청, 서해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동원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인명진 목사 등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남북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초청됐다. 

원로와 전문가들은 “무력충돌의 피해자인 인천시가 서해평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분쟁지역에서 평화의 섬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대만의 금문도,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분쟁지역에서 지금은 유럽의회가 자리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 알자스로렌 등을 예로 들며 “분쟁도시가 관문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제평화도시네트워크 가입, 미국 등 관련국에 인천 홍보 등이 제안됐다. 

최근의 이런 논란은 정부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백령도를 관광단지화하자고 제안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백령도를 동북아의 관광단지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아예 백령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모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 찾아야” = 

인천시가 이처럼 평화도시 건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선 발전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분쟁지역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이런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사업 자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황해 바다에 평화가 오면 인천이 발전하고 분쟁이 오면 인천은 죽게 된다”면서도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 이사장은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는 정부와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인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