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동창회비 강제징수 불법이다

지역내일 2011-03-10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임의단체인 동창회에서 재학생 대상 동창회비를 걷고 있어, 불법찬조금을 막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해마다 졸업시즌이면 초, 중, 고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지만, 이는 임의단체인 동창회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이란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 동창회 가입여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를 동창회비를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동창회비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희망자에 한해 임의단체로 조성하는 것임에도 졸업생들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학부모측은 “학교는 학교 회계 규칙상 행정실 주체로 걷는 공금을 제외한 일체의 현금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동창회비처럼 조성한 금액은 액수와 사용처에 대해 알 수 없는 불법찬조금”이라며“교육청에서는 동창회비는 동창회에서 개별적으로 가정으로 지로용지 등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걷도록 감독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438-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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