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출시!
A ? 120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통지되어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만 입금자원이 제한되며 건별 120만원까지만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신한은행 영업점)/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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