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에 적극 나섰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에 대해 전면 소등하기로 했다. 가로등은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 보급을 장려하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수송 부문 절약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 상황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 외 적정 실내 온도(18℃) 준수,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심야 강제 소등 조치한다.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은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 조명 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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