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천대교(주) 등 반발 … 7월 용역 결과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LH는 “영종도와 청라지구 개발을 위해 제3연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기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개통할 경우 인천대교 등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수입보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막대한 비용 부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영종도 입주예정자 다음달 항의시위 =
인천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5㎞(육상 1.9㎞, 해상 2.9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자체 조달하게 된다.
LH와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H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제3연륙교 추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와 주변지역, 청라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한몫하고 있다. 7개 단지 6000여 세대로 이뤄진 입주예정자들은 3월 중 인천시청 앞에서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당시 약속했던 제3연륙교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담 눈덩이 예상 =
하지만 LH와 인천시의 계획처럼 제3연륙교 건설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반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경쟁노선이 새로 확장될 경우 정부는 30년간 추정통행료수입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15년의 2배다. 약속위반에 따른 일종의 벌칙인 셈이다. 더구나 인천대교 통행량은 개통 후 점차 늘어나 30년 뒤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통행량이 잡혀 있다.
제3연륙교 때문에 실제통행량이 대폭 줄어들 경우 국토부가 수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인천대교측의 계산이다.
인천대교(주)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며 “당초 협약대로 감소하는 부족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원인제공자(LH와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국토부의 승인이 쉽지 않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LH와 인천시는 지난해 4월 국토부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성검토 용역을 외부기관에 줬다.
현재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영종도 주민에 한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들에게서 통행료를 징수, 다른 민자도로의 감소분을 메워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 등이 책정할 수 있는 통행료의 수준은 기존 다리 통행료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나머지 부족분은 인천시와 LH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7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