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평가에서 옴부즈만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일 국무총리 기관상을 수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6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원주시는 “시민의 고충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본청 9층에 설치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현)’에서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2010년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를 같은 층에 유치하여 ‘원스톱 2199 시스템’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원스톱 2199 시스템은 전화(대표전화 033-737-2199) 또는 온라인 신청 한 번으로 시청 9층을 방문하면 고충처리→법률상담→법률구조의 고충을 한 번에 해결 해주는 시책이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문제점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전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후 월평균 4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1년간 392건의 고충민원 중 시정권고 15건, 의견표명 5건, 조정합의 94건 등 처리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충처리제를 운영하는 타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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