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지역내일 2011-02-21

미국이민을 생각하는 30, 40대 분들에게 투자 비자를 적극 권하고 싶다. 투자비자(E-2 Visa)란 본인이 운영할 사업체를 매입 또는 새로 설립하여 투자 한 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 가족이 비자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는 미국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간 사람은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2년이 지나도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비자는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고등교육까지는 무상으로 그리고 대학은 거주자 기준의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투자 비자자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 (Working Permit)를 받아서 타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즉,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취업 이민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비자가 유리 한 것은 투자 비자자가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데리고 갈수 있다는 것이다. 즉, E-2 Employee (투자 비자 종업원 비자 )비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미 고용이 되어 미국에 가는 것이고 고용주가 확보되어 있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이 대략 1만 5천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이 미국에 투자 비자나 기타 합법적인 체류비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고 나머지 반 정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없이 들어 간 사람들 중 50%정도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50만 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직 일을 해야 하는 젊은 분들은 적은 금액을 본인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전 가족이 합법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아 내는 좀 더 실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본다.
(주)미국투자이민은 American Deli(www.iloveamericandeli.com)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이미 성공한 Franchise 사업에 투자 비자로 진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다. 많은 한국교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란다.


문의(02)566-3111, www.미국투자이민.com   대표이사 제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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