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2013년까지 접수받는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한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위원회 사무국(02-2020-2518~19) 또는 시·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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