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청(구청장 차상오)은 25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2개조의 단속반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부정주차가 심각한 법원, 검찰청 내 주차장, 관리자가 없는 공용주차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성산구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강력 단속에 앞서 2개월 전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문을 부착하고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화물, 여객) 집중 단속
성산구는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사업용자동차(화물, 여객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4시 사이에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다. 지난 13일, 20일 두 차례 사전 계도를 통해 단속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10개소에 현수막 게시와 함께 단속홍보를 실시했다. 최근의 민원 증가에 따라 매월 넷 째 수 목요일 정기수시 단속과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반차량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운행정지 및 여객 및 일반화물 자동차의 경우 20만원, 개별화물의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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