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지역내일 2011-01-27

5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오횡성씨는 주택을 식당 용도로 변경하여 음식점을 시작하였으나 기대했던 만큼 장사가 되질 않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두고, 집도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그 주택과 부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현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주택인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그렇다면 이 경우 절세방안은 있는가?
이 건물은 오횡성씨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국내에 1개뿐인 주택으로 과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었지만, 중도에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므로 그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오횡성씨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용도에서 다시 거주가 가능한 주택 상태로 변경하여 놓은 뒤에 양도한다면 과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통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1주택자가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면 유리하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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