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식품제조, 가공업 등 장소 적합확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등 18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서류는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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