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남동구청 세무2과 (☎453-2390~3)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 45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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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남동구청 세무2과 (☎453-2390~3)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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