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1월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580여 만 원을 포함해 총 3천9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성군은 이에 따라 내년도 2월까지 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 기간 동안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요인을 분석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정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을 정수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정수조치를 가급적 피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납이 누적될 경우 정수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은 요금이 체납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수도요금으로 20억5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14건을 체납으로 인해 정수 조치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1월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580여 만 원을 포함해 총 3천9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성군은 이에 따라 내년도 2월까지 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 기간 동안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요인을 분석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정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을 정수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정수조치를 가급적 피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납이 누적될 경우 정수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은 요금이 체납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수도요금으로 20억5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14건을 체납으로 인해 정수 조치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