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마찬가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구인 경우 본인부담금(46,000원 또는 92,000원)을 납부한 후 2주 동안(12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소득초과자에 대해 지원하였던 셋째아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신청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원이 중단됐다.
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구의 셋째아와 결혼이민자 가정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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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소득초과자에 대해 지원하였던 셋째아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신청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원이 중단됐다.
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구의 셋째아와 결혼이민자 가정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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