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경청하고 나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의 의견을 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이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고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은 강도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강도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번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된다. 위 사건은 결국 배심원들도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술에 만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은 형 때문에 곤혹스러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타박상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중에는 강도로 빼앗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지만 강도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에는 직장이 휴무라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몸 상태가 호전된 경우였다.
강간을 당한 후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가 나타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다. 강간의 피해자가 입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의 멍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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