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심리한 끝에 장점만을 취사선택,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서해5도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서해5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감면 및 대학교 정원 외 입학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담았다.
국회는 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히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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