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 잠정 결정

통행료 산출근거 부족 ''국민감사청구''

지역내일 2010-12-06

 13일 개통식, 12월31일까지 무료 운행
 
오는 13일 개통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1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책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는 거가대교 구간을 나눠 관할할 두 시도의 잠정 합의 내용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경남도와 함께 GK해상도로㈜ 측과 협의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이번 주 중 승용차 기준 1만원 등 차종별 통행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통행료가 1만원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차량의 통행료는 협약서상 1 : 1.5 : 2.5 : 3의 비율에 따라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결정된다.
거제 유호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오는 13일 오후 개통식을 갖고 14일 오전 6시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개통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통행 가능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과 30일 고현사거리와 옥포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총 사업비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통행료 산출 근거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총 사업비를 비롯해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을 40년으로 산정한 이유, 최소수익보장률 결정 과정 등이다.
범대위는 "도의회 등에서 업체 특혜논란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조합 측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시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부실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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