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마권장외발매소 재추진 중단하라

지역내일 2010-12-03

원주시의회(의장 황보경)가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복용 의원 외 20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월 24일 결의안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설치될 경우 수많은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가정 및 서민경제의 파탄, 각종 범죄 발생의 증가, 경제적 비용의 손실 등의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마사회의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음모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원주시의회는 “한국마사회는 최근의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동의서의 출처를 밝히고 재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주시의회는 정부의 순천 화상경마장 재승인을 규탄하며, 시민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사행산업의 승인을 불허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원주시의회의 이같은 촉구결의안은 올해 4월 7일 전라남도 순천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재승인과 함께, 최근 원주시 단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마사회 원주장외발매소 유치 주민동의서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시도를 사전 차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06년 한국마사회에서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설을 추진하자 원주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이 철회된 바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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