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실태 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정하여 각 팀별로 일제정리에 나선다. 2월 중에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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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사항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실태 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정하여 각 팀별로 일제정리에 나선다. 2월 중에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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