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원주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2011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 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450만 원(1월 중 확정해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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