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와 친권자의 대리 권한

지역내일 2011-01-06

A:
제가 제 은행 대출금을 담보하고자 미성년인 아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Q: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을 갖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이행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 제한되고 특별대리인만이 대리권한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입니다.


1. 부모의 대리권한
만 20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부모의 대리권이 제한되고 특별대리인만이 대리권을 갖는데,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상반행위의 예로는,
①부모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녀의 재산에 물적 담보(예 : 근저당권)를 설정하거나 자녀를 보증인으로 만드는 행위
②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③자녀의 재산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 또는 대물 변제하는 행위
④부모에 대한 자녀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
⑤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행위
⑥자녀의 재산을 부모 또는 다른 자녀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행상반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면 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나, 추인이 없으면 자녀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