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자 정부가 법 강화에 나선 것.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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