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처의 동의가 없는데도 저와 처가 공동으로 양자를 들인 것으로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양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중 남편이나 처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와 양자 사이에는 입양 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은 무효입니다.
한편, 입양 의사가 있는 남편(또는 처)과 양자 사이에 입양은 유효하지만,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가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양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부 공동 입양이라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양자를 들일 때는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서 민법이 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외에 부부 공동 입양이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2. 입양은 가족법상 법률 행위로서 양자를 하는 자와 양자가 되는 자 사이에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양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입양 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입양 의사가 없는데도 입양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동 입양 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입양 의사가 없는 배우자와 양자 사이에는 입양이 무효이고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양자를 하려면 부부 공동 입양을 하여야 하고, 부부 공동 입양 규정을 위반하면 입양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소 청구는 입양 의사가 없는 부부 일방이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부부 공동 입양 규정을 위반한 입양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러한 입양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양 취소 청구가 없는 이상, 입양 의사가 있는 부부 일방과 양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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