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17,832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508,209kg의 CO2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에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창원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옛 마산, 진해지역은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 됐다. 따라서 지난 7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 세부지침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참여자 개인별 기준배출량이 되는 2008년부터 2009년간 평균 전기, 수도 사용량과 2010년도 매 분기별 사용 자료를 한국전력 창원지사와 상수도사업소 및 500여개 아파트단지로부터 협조 받아 에너지 증감여부를 확인검정 후 감축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17,268세대가 508,209kg의 CO2를 감축하여 1억24,10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3,000포인트 이상을 적립해 9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별 참여세대는 305세대. 아파트 단지로는 마산회원구 삼계대동이미지1단지가 100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해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인트 산정은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별 참여세대의 경우 1포인트 당 3원, 아파트단지 명의 가입의 경우는 1포인트 당 1원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센티브 종류는 온누리상품권, 누비자이용권 등으로 12월 중 지급된다.
윤영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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