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불법용도변경 논란

지역내일 2010-12-27
광주신세계백화점이 1층 시민광장을 인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를 문제 삼은 시민단체가 1층 시민광장을 편법으로 활용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광주 서구의회 공동조사단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신세계 1층 시민광장 운영실태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5년 개점한 광주신세계는 광주터미널 내에 있는 지하3층 지상9층 건물을 금호산업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터미널 편익시설로 인가됐다.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1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용자 편익시설 인가 당시 명시된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시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조사단은 화원으로 인가된 공간은 구두수선실로 사용되고 있고, 은행도 창고로 활용되는 등 불법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민광장 내에 설치된 물건적치장이나 안내데스크 등도 부적절한 설치물로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금호산업과 광주신세계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공간을 서둘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신세계는 공동조사단 발표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신세계는 화원을 구두수선실로 활용하는 것은 두 업태 모두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보안실이나 안내데스크 등도 주용도를 위한 부용도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마케팅 팀장은 터미널 하차장이 이전하면서 일부 소매업자가 빠져나간 공간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공동조사단은 시민광장 회복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 예정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