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30.85㎢ 중 131.63㎢, 57%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은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화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중첩규제지역 82.44㎢와 녹지 비도시지역 중 개발사업 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49.19㎢가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월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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