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친생자 신고

지역내일 2010-12-23


Q:
제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저와 동생 앞으로 공동상속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친부모의 동의 하에 저희 아버지의 자식으로 출생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생의 상속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동생이라도 친생자로 신고하고 입양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양 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양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하여 동생과 아버지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동생이 상속받은 재산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1. 허위의 친생자 신고의 효력
양자와 양부모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형식상 친생자 신고를 한 경우에 허위의 친생자 신고가 문제됩니다.


입양 신고는 입양 합의를 명백히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양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여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상 친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되는 점을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 신고는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 신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2.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가능성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되는 것을 제외하고 친생자 관계와 똑같아서 실제와 달리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더라도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 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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