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재래시장 붕괴 전망, 조례로 입점 막겠다”
인천시와 남구청이 숭의운동장 수익시설로 추진되는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남구청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11월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 500m 안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점포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남구는 내년 1월 조례를 통과시켜 숭의·평화시장 200m 안에 있는 숭의운동장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인천시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다는 대의에는 공감하나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지역 대표적인 구도심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철거된 숭의운동장 일대 9만㎡ 터에 2012년까지 관람석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새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숭의운동장의 운영관리비를 보전하고 주변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경우 인천시는 대형마트 건립비 580억원과 운동장 운영관리비 매월 7억원을 시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주상복합 분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구가 협력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인 숭의운동장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구 동구 등 인근 자치구의 입장은 확고하다.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냐”는 것이다. 원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도시재생사업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대형마트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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