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재정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부 조달물자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1만6174건으로 금액은 11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9650건에 1035억원이 연체됐던 것에 비해 건수로는 67.6%이나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13.3%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만1249건에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 등 각급기관 4041건 331억원, 국가기관 884건 63억원 등 순이었다.
공기업 등 각급기관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32%(1736→4041건)나 급증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지난해 대비 57.5%(7144건→1만1249건), 14.8%(770건→884건)씩 늘었다.
특히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는 국가기관은 41.3%(87건→51건)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8.6%(918건→1272건), 공기업 등은 112%(180건→382건) 증가했다.
조달청의 조달물자 대금 연체는 2006년 2만5023건(4097억원), 2007년 1만6389건(3243억원), 2008년 1만2128건(2426억원) 등 해마다 감소해왔다.
이처럼 올해 들어 조달물자 대금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조달물자 납기를 종전 15일에서 지난해 7월에 7일, 올해 3월에 5일로 각각 단축한 것도 한 원인이다.
아울러 업체가 공공기관에 물자를 납품하면, 조달청이 먼저 납품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나중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에서 ‘단가계약+1억원이하 총액계약’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대금연체가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지급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27% 이상 크게 증가한 데다 납기 단축에 따른 업무 착오 등으로 대금연체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독촉고지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는 등 연체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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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1만6174건으로 금액은 11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9650건에 1035억원이 연체됐던 것에 비해 건수로는 67.6%이나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13.3%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만1249건에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 등 각급기관 4041건 331억원, 국가기관 884건 63억원 등 순이었다.
공기업 등 각급기관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32%(1736→4041건)나 급증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지난해 대비 57.5%(7144건→1만1249건), 14.8%(770건→884건)씩 늘었다.
특히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는 국가기관은 41.3%(87건→51건)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8.6%(918건→1272건), 공기업 등은 112%(180건→382건) 증가했다.
조달청의 조달물자 대금 연체는 2006년 2만5023건(4097억원), 2007년 1만6389건(3243억원), 2008년 1만2128건(2426억원) 등 해마다 감소해왔다.
이처럼 올해 들어 조달물자 대금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조달물자 납기를 종전 15일에서 지난해 7월에 7일, 올해 3월에 5일로 각각 단축한 것도 한 원인이다.
아울러 업체가 공공기관에 물자를 납품하면, 조달청이 먼저 납품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나중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에서 ‘단가계약+1억원이하 총액계약’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대금연체가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지급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27% 이상 크게 증가한 데다 납기 단축에 따른 업무 착오 등으로 대금연체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독촉고지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는 등 연체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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