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영사정’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정문화재 주변(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과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소재한 ‘영사정’은 조선조 숙종의 둘째 계비인 인원왕후의 아버지 경은부원군 경주 김씨 김주신의 묘역 아래에 있는 재실로 건물 우측에는 김주신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다. 이 재실은 유래가 명확한 제사건축이면서 조선후기 살림집의 구조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지난 3월23일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57호로 지정됐다.
문의 문화예술과 담당자 심준용 8075-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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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영사정’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정문화재 주변(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과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소재한 ‘영사정’은 조선조 숙종의 둘째 계비인 인원왕후의 아버지 경은부원군 경주 김씨 김주신의 묘역 아래에 있는 재실로 건물 우측에는 김주신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다. 이 재실은 유래가 명확한 제사건축이면서 조선후기 살림집의 구조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지난 3월23일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57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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