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예물의 반환

지역내일 2010-12-16

Q: 저의 아들이 약혼을 하였는데 며느리 될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파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혼하는 경우(약혼 해제), 약혼 예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 약혼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교환하는 것이어서 혼인 전에 파혼하면 약혼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약혼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예물 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혼이 해제될 경우, 당사자가 예물 반환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①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되는 때와 ②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③약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되는 때에는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반환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또한 ④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때에는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혼예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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