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1)

지역내일 2010-12-10

 


●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의 : 채무자가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아 빚으로 지출을 충당한 결과 빚이 누적되어 현재의 상태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동일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선고받아 채무를 면하게 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구제 절차이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의 요건 : 채무자가 생활비의 부족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이자가 불어나면서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다든가, 남의 빚보증을 서 주었다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거액의 빚이 넘어온 경우, 사업의 부진으로 빚이 누적되어 부도가 난 경우 등으로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며,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고, 빚을 내어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파산신청의 구체적 조건
①보유재산 : 주거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300만 원 미만이며 갖고 있는 현금이 6개월 정도의 최저생계비 정도면 인용 가능하고 초과하는 재산은 정리하여 채권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공유로 추정되므로 취득 시기가 채무 발생 이전 이었거나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와 무관하게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②채무 :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가 파산대상인지는 정하여 놓지 않았다. 실무 상 대략 채무액 2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한도액은 없다.
③소득 : 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이 부양가족(본인 및 만 18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무직인 배우자)수에 따른 보건복지부 발표 기초생계비 미만이면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하다.


● 파산 및 면책 결정 기간 : 채무자 심문을 원칙으로 하며 파산 및 면책 요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한다. 허가 결정율이 85%대로 하향하고 있으며, 기간 또한 8개월 이상으로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①채무자의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파산신청인이 허위로 채무를 늘려 파산신청을 한 경우 ③카드깡 등 채권자를 고의로 이용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 경우 ④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채무자가 낭비, 도박, 투기적 주식투자 등으로 현저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⑥허위의 채권자 명부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법무사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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