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A:
부부 간에는 정 조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부정행위라고 하고 그 범위는 간통 행위보다 넓습니다.
간통행위는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예로는 첩을 본가에 데리고 들어가서 10년 간 동거한 경우, 다른 여자와 7년 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경우, 처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가 남편과 부자 관계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처가 다른 사람에게서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중풍에 걸려서 정교 능력이 없는 68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제3의 남자와 교제를 하여 전화하고 외출하는 경우, 동성애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은 남편이나 처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첩 행위의 경우, 축첩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 축첩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혼 청구 기간을 기산합니다.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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