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가 정발산동(무궁화로 주변) 일대 카페형태의 일반음식점 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발산동 일대 카페밀집지역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행위 등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실시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손님과 동석하여 주류를 마시는 행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고 주류만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12개소 중 업종 미 표기 영업 등 경미한 5개소 업소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영업장내 룸 잠금장치 설치, 유흥접객원 고용영업,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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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사항은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손님과 동석하여 주류를 마시는 행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고 주류만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12개소 중 업종 미 표기 영업 등 경미한 5개소 업소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영업장내 룸 잠금장치 설치, 유흥접객원 고용영업,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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