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1월 5일자로 횡성읍을 비롯한 9개 읍·면 105개 법정마을의 1만565필지에 대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 읍·면 지역,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으로 시장·군수가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여 이를 취득할 경우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농지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한 유휴농지 발생 등을 줄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거나 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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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 읍·면 지역,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으로 시장·군수가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여 이를 취득할 경우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농지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한 유휴농지 발생 등을 줄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거나 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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