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가 부도나서 20여 년간 모은 재산을 잃었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처 명의로 땅이 조금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여서, 저와 처가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 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 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 상 이혼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이나마 법률 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합의 하에 이혼 신고를 하였다면 이혼 신고는 유효한 것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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